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
  • 가. 교과과정에 정한 교양과목, 전공기초, 전공필수 및 전공과목 등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 한 자
  • 나. 졸업학점
    - 11학번 이후: 132학점 이상

    ① 교양학점 (공통교양, 핵심교양, 선택교양)
    - 11학번: 최소 22학점 ~ 최대 45학점
    - 12~14학번: 최소 23학점 ~ 최대 45학점
    - 15학번: 최소 24학점 ~ 최대 45학점
    - 16학번 이후: 최소 29학점 ~ 최대 45학점

    ② 전공기초
    - 12학점 이수 (동아시아사회와 문화, 중국문화의 이해, 기초중국어연습(1), (2), 기초중국어회화(1), (2))
    - cau세미나의 경우, 자유선택에 입력
    - 14학번 이후 복수전공생의 경우, 10학점 이상 이수 (자유선택에 입력 / 주전공이 일본어문학일 경우 최소 3학점 이상 이수)

    ③ 전공필수
    - 11~13학번: 12학점 (중국문학사(1), 중어학개론, 중국고전읽기, 한문(2))
    - 14학번 이후: 15학점 (중국문학사(1), 중어학개론, 중국고전읽기, 한문(2), 고급중국어(2))

    ④ 전공
    - 11학번 이후: 66학점(다전공 이수 시 45학점) 이상 이수
  • 다. 평균평점 2.0 이상인 자
  • 라.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한 자 (복수전공자 포함)
  • 마. 졸업인정제 인정기준을 통과한 자
    ① 영어 졸업인정
    - TOEIC을 원칙으로 하고 TOFEL(PBT, CBT, IBT), G-TELP, TEPS 등은 TOEIC에 대응한 점수로 함
    - 졸업 인정 점수: TOEIC 600점, TOEFL PBT 500점, TOFEL CBT 173점, TOFEL IBT 61점, G-TELP L2 50점, G-TELP L3 70점, TEPS 500점 이상
    - 면제 대상
    ·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 (사법고시, 행정고시, 외무고시, 입법고시, 기술고시, 공인회계사, 군법무관시험, 변리사, 관세사 등)
    · 체육특기생, 특례 신(편)입학생, 군위탁신(편)입학생, 학사편입학생, 귀순동포, 실업계전형자, 야간 학과(취업자 특별전형)학생 등
    · Practical English (Industry), (Intermediate), (Advanced) 3개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
    · TOIEC Speaking Level 6이상, TOFEL IBT Speaking section 25점 이상, OPIc Intermediate Mid이상, GST Speaking 5등급(Intermediate) 이상 취득자 단과대별 영어능력 적용 기준에 추가 함
    · 공통 교양 영어과목 수강을 면제받은 자(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글로벌리더 전형 및 어학우수자(영어)전형 등 우수한 영어능력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자동 면제) 단과대학별 영어능력인정 적용 기준(2011년 이후 입학자)

    ② 한자 졸업인정
    - 2012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
    - 한자급수자격 3급 이상
    - 면제 대상
    ·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 (사법고시, 행정고시, 외무고시, 입법고시, 기술고시, 공인회계사, 군법무관시험, 변리사, 관세사 등)
    ·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(외국인, 특례편입, 교포자녀, 외교관자녀), 체육특기자, 귀순동포, 특수교육대상자, 지식경영학부(취업자 특별전형) 학생
    - 교내 개설 한자 강의 2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한자 능력 인정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

    개설대학/학과 이수구분(역량) 과목명 학점
    다빈치교양대학 교양(핵심-신뢰) 글로벌한자 3
    교양(핵심-소통) 대학한문 3
    교양(선택-소통) 실용한자 2
    생활한자 3
  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공 기초한문학 2
    인문대학 중국어문학전공 전공 한문(1) 3
    전공 한문(2) 3

    - 증빙서류 제출
    한자능력 인정요건은 졸업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통과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 시까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한자능력 증빙서류(자격증)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획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  • 바. 주전공과 복수전공 등 (연계전공, 융합전공, 학생설계전공)을 이수하고 (다전공을 하지 않은 자는 전공심화과정을 이수) 대학의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 (단,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주전공 외에 1전공 이수에 부전공 포함)
    ※ 휴학 중인 자는 졸업요건을 갖추어도 졸업대상에서 제외